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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문화예술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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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상담
02-2287.0252~3

상담시간
평일 09:00 ~ 21:00
토요일 09:00 ~ 18:00

학사일정
  • 10.17(토) ~ 10.25(일)

    2학기 중간고사(과목별 일정 상이)

  • 10.22(목)

    수업일수 2/4선

  • 10.30(금)

    학기개시 60일(수업료 2/3 반환 종료)

  • 10.31(토)

    개교기념일

부·복수전공 제도의 목적

  • 복수전공
    다전공, 복합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 함양을 위해 주전공(제1전공) 및 복수전공(제2전공)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
  • 부전공
   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,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시행하는 제도
    (제2전공에 대한 학위 부여는 되지 않음)

대상학과

모든 학과에 개방하되, 해당 학과의 수용·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과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(※ 제한학과 및 유의사항 확인), 신규개설학과 및 주전공 학과 보다 개설학년이 낮은 학과는 부·복수전공이 불가능하다.

  • ①학과별 부·복수전공 제한 및 특이사항

    ※ ‘모집정지학과’ 부·복수전공 시 유의사항
    모집정지학과는 전공 개설과목이 매년 감소하여, 부·복수전공 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 이수가 어려울 수 있음. 만료기한까지 일부 과목이 개설될지라도 부·복수전공 또는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은 아니므로, 모집정지학과의 부·복수전공 또는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필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시기에 과목 이수를 완료하여야함

    대상학과표 - 구분, 학과, 비고로 이루어짐
    구분 학과 비고
    부·복수전공 제한 학과

    (해당 학과로의 부·복수전공이 불가함
    예: A학과 학생이 반려동물학과로 부·복수전공 희망 시 불가)
    연극영화
    • 복수전공 제한을 2019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    • 부전공 제한을 2020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
    • 부·복수전공 제한 이전 입학생의 경우, 부·복수전공 관련하여 연극영화학과 사전 상담 요망
    토탈뷰티아트 -
    실용음악 -
    반려동물 -
    조리
    • 부·복수전공 제한을 2019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    • 부·복수전공 제한 이전 입학생의 경우, 부·복수전공 관련하여 조리학과 사전 상담 요망
    항공정비
    • 부·복수전공 제한을 2021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
    • 부·복수전공 제한 이전 입학생의 경우, 부·복수전공 관련하여 항공정비학과 사전 상담 요망
    항공서비스
    • 국방안보경찰학과에 한하여 부·복수전공 승인
    • 이 외 타 학과생은 항공서비스학과로 부·복수전공 불가
    국방안보경찰
    • 항공서비스학과에 한하여 부·복수전공 승인
    • 이 외 타 학과생은 국방안보경찰학과로 부·복수전공 불가
    패션산업 -
    실용무용 -
    부·복수전공 가능 학과 사회체육
    • 부·복수전공 전 해당 학과로 상담 요망
      (부·복수전공을 위한 지정 과목 및 이수 학점 등 요건 확인 필수)
    건축공학
    모델
    시각영상디자인
    사회복지
    • 2025학년도부터 사회복지학과는 실버문화경영, 사회복지 2개 세부전공으로 운영됨
      ※ 세부전공별 부·복수전공 이수 학점과 인정 과목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학과로 상담 요망
    • 부·복수전공은 학과 단위로 1개만 신청 가능함
      예) ‘사회복지학과 실버문화경영’ 복수전공 신청 시, ‘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’ 부전공 신청은 불가함
    •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내 다른 세부전공으로 부·복수전공 신청이 불가함
      • 사회복지학과(실버문화경영) : 2024학년도까지 실버문화경영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부·복수전공 과목으로 소급하여 인정함
      • 2025학년도부터는 사회복지학과(실버문화경영)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부·복수전공으로 인정함
      • 사회복지학과(사회복지) : 2024학년도까지 실버문화경영학과,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부·복수전공 과목으로 소급하여 인정함.
        (단, 사회복지 세부전공에서 지정한 과목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)
      • 2025학년도부터는 사회복지학과(실버문화경영)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부·복수전공으로 인정함
    한국어교육
    • 부·복수전공 전 해당 학과로 상담 요망
      (부·복수전공을 위한 지정 과목 및 이수 학점 등 요건 확인 필수)
    바둑학과
    • 바둑학과는 신설학과로 부·복수전공 취득은 해당 학과 졸업생 배출 시점부터 가능함
      (2029년 2월부터 졸업생부터 취득 가능, 조기졸업자 발생 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)

이수절차 및 방법

이수절차 및 방법 - 구분,변경 사항이 담겨져있는 표
구분 변경 사항
신청시기
  • 학기별 신청 진행
  • 한 학기 이상 이수자로 졸업 직전 학기까지 신청 가능
    (즉,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가능하며, 졸업 마지막 학기에는 신청 불가함)
신청 자격
  • 총 평점 평균 2.5 이상인 자
신청 방법
  •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 소속 학과에 부·복수전공 신청서 제출
  • 소속 학과장, 부·복수전공 신청 학과장, 교무처장 승인 득할 시 신청 처리됨
부·복수전공 학과
변경 절차
  • 졸업직전 학기까지 지정된 기간 내 부·복수전공 변경 신청서 소속 학과에 제출
  • 소속 학과장, 부·복수전공 변경 전·후 학과장, 교무처장 승인 득할 시 변경 처리됨
  •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 변경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함
부·복수전공
포기 절차
  • 졸업직전 학기까지 지정된 기간 내 부·복수전공 포기신청서 소속 학과에 제출
  • 소속 학과장, 부·복수전공 학과장, 교무처장 승인 득할 시 포기 처리됨
  • 부·복수전공 이수를 위해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됨
  •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포기는 재학 중 1회로 제한함
비고
  • 부·복수전공 이수 과목 요건을 충족하고, 해당 교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.0(C) 이상이어야 부·복수전공으로 승인됨
  • 부·복수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과목도 소급하여 부·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
  • 부전공, 복수전공은 각 1개의 학과만 가능하며, 부·복수전공 가능/제한 학과를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

이수안내

※ 부·복수전공 학과에 따라 지정 과목 및 이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과에 수강 상담 및 지도를 받아야한다.

  • 복수전공
    • ①복수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(홈페이지→학과소개→ 해당학과 교과과정 참조)
    • ②복수전공 교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전공의 심의를 통해 인정
    • ③중도포기자 및 졸업시 자격미달자가 복수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
    • ④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C등급(2.0) 이상이어야 인정
    • ⑤복수전공을 위한 소정의 전 과정과 학칙 제45조(졸업인정과 학위수여)에 관한 내용을 충족시킨자는 두개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학위를 수여
    • ⑥복수전공 사정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
  • 부전공
    • ①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
    • ②부전공 과목이 제1전공의 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
    • ③중도포기자 및 졸업 시 자격미달자는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
    • ④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C등급(2.0) 이상이어야 인정
    • ⑤위의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, 제1전공의 학위명과 부전공 이수를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하며 이수요건이 안되는 졸업대상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만을 수여

유의사항

  • ①부·복수전공은 동일한 전공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
  • ②부·복수전공 신청을 하지 않으면, 이수요건에 해당되어도 부·복수전공 심사를 하지 않음
  • ③부·복수전공 학과에 따라 지정 과목 및 이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과에 수강 상담 및 지도를 받아야 함
  • ④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자격증 취득 또는 부·복수전공 등 추가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졸업 연기원을 졸업학기 직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졸업연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

SCAU콘텐츠 담당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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